'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면 및 맞은편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를 그 접하고 있는 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폭이 4m인 도로에 접하고 있다면 도로 면에 접한 부분의 건물 높이는 도로 폭의 1.5배(6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상층부가 사선으로 꺾이는 기형적인 건축형태가 강제되어왔으나 이후, 도시미관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일조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행 일조권 조항은 정북 방향으로 높이 9m 이하 부분은 대지경계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해야 하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이 협소하거나 좁은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선형태이거나 계단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큰 경우, 도로와 접하게 되는 폭도 큰 경향이 있고 일정 수준(폭 20m) 이상의 도로에선 도로사선제한이나 일조권에 의한 제한을 아예 적용받지 않습니다.
필지의 대지면적이 작은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지를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까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마다 분할 최소면적을 규정해두었는데,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60㎡(약 18평)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60㎡에도 못 미치는 작은 필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대지면적이 60㎡인 경우 건폐율을 60%로 적용하면 한 층에 36㎡가 되므로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을 면적이지만, 대지 최소면적 제한은 작고 특이한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크기가 작은 필지에 대해 더 강도높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필지는 단독개발을 못하도록 강제하여 크기가 큰 인접 필지와 합필해 건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독개발이 불가능하니 인접한 큰 필지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건축행위도 불가능합니다.
식물의 잎을 보다가 가운데 큰 잎맥를 넓은 도로로 보면, 여기서 뻗어나가는 가는 잎맥은 폭이 좁은 도로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구획된 세포는 필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개 자연의 프랙탈 패턴이지만 삶은 공간인 도시와 매우 닮아있다고 느낍니다.